2016년부터 침수차량은 수리검사, 튜닝은 전산입력 해야…수원중고차매매단지 관심

입력 2015-12-30 00:00  


요즘 이른바 ‘슈퍼문’의 영향으로 달의 인력이 강해지면서 조수 간만의 차가 매우 커졌다. 이에 따라 빠르고 강한 밀물 때문에 해안가나 선착장 등에 세워놓았던 자동차가 침수되는 사고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침수피해 차량이 늘어나면서 헐값에 중고차로 팔아 넘기는 경우도 많아졌다. 중고차를 사는 입장에서는 정보가 부족해 눈썰미로 침수차량인지 확인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내년부터는 침수·교통사고로 수리비용이 보험가액을 초과해 전손처리한 차를 재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수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23일 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16년 달라질 자동차검사관련 제도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내년 8월부터 전손차량은 수리검사를 받아야 이전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내년 4월부터 무허가 업체의 불법 자동차 튜닝을 막기 위해 정비업자가 튜닝완료 즉시 작업완료 정보를 전산 입력해야 한다. 그 동안 자동차 소유자는 튜닝작업이 완료되면 ‘작업완료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한 뒤 확인 검사를 받았으나 무허가 업체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 문제가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종이 증명서를 폐지하고 튜닝완료 즉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방식을 바꾼 것이다.

이에 중고차 구매가 더욱 투명해지고 신뢰도가 높아졌다. 만일 중고차를 구입한다면 우선 자동차보험 이력을 중고차매매사이트(http://www.goodmorningguys.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록상 전손처리 침수 등으로 표기됐는지 살펴보고 자동차 성능 및 상태 기록부를 확인한 뒤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허위매물 없는 중고차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믿을만한 수원중고차업체로 알려진 굿모닝총각들에서는 한번도 허위매물을 판매한적이 없으며, 전국 157개의 협력 공업사를 통해 구매 후에도 1년 또는 10,000km 이하 주행 시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고차 구매를 계획하는 이들을 위해 수원중고차매매사이트에서는 실시간 매물 조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안산, 평택, 서울, 인천중고차 등 전국의 차량 정보 및 시세를 공개하고 있어 중고차에 대한 정보가 알찬 곳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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